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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형은행, 대북제재 위반· 재판 비협조로 달러거래 차단 위기”- WP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04:57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06:57

美 법원, 3개 은행에 법정모독죄 등 적용
中 9위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차단위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들이 법원에 협조하지 않아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중국 대형 은행 세 곳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이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들에 법정모독죄를 적용했다고 이날 전했다. 

WP는 사건 기록과 소장 등을 토대로 이들 중국 은행이 국책 은행인 중국교통은행을 비롯, 중국초상은행 및 상하이푸둥발전은행 등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사진= 로이터 뉴스핌]

법정모독죄 결정이 내려진 은행들은 미국 법무부나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금융체계와의 접속이 차단될 수 있고 법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계좌가 폐쇄될 수도 있다. 

신문은 특히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의 경우 미국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한 혐의로 미국과의 금융 거래를 차단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거래 차단조치는 외환 거래 비중이 큰 대형 은행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자산 규모가 9000억 달러로, 중국 은행 중 9위에 해당되며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규모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이들 3개 중국 은행들이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돈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했다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들 은행은 대북제재와 불법 돈세탁, 그리고 고객 확인의무를 포함한 미국 은행 비밀유지법 등을 위반하고 북한에 1억 달러 규모의 불법 돈세탁을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한 베릴 하웰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과 법무부는 홍콩 유령회사와 거래한 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지만 중국 은행 측은 이에 불응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중국 은행들은 미중 협정에 따라 자료제출은 중국 정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나 하월 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요청에 비협조적이며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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