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올해부터 부모들의 양육부담과 출산장려를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합천군청 전경 [사진=합천군청] 2019.6.24. |
부모 부담 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에게 월 5만7000원에서 9만원까지 부모가 납부해 무상보육의 형평성 문제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군은 군비 32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합천지역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준희 군수는 "아이들이 우리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합천군을 만들기 위해 보육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