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한강변 50층′ 성수2지구, 조합설립 임박..재개발 기대감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5: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수2지구, 동의율 75% 육박에 조합설립 절차 '급물살'
"1지구 건축심의 반려, 집값 급등 막기 위한 '임시방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인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의 조합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성수1지구 건축심의를 반려하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24일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성수2지구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이날 기준 72%로 집계됐다. 동의율이 지난 4월 54.78%에서 지난달 약 67%로 13%포인트(p) 급등한 후 한달여 만에 5%p 추가 상승한 것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강 공공성 재편사업 개발예시 [자료=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변 50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지난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단지를 최고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2030 서울플랜'이 나오기 전이다.

성수2지구는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했으며 지난 21일 모집기간이 끝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들이 조합 창립총회 날짜를 정한다. 조합 창립총회를 열기 전까지 조합원의 75% 동의, 토지면적의 50% 동의가 필요하다.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을 인가하면 조합설립이 완료된다. 조합설립 동의서 중 일부가 구청에서 반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의율이 75% 이상일 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

성수2지구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계속 받고 있다"며 "현재 동의율이 72%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선거관리위원이 모집된 상태이며 이분들이 회의를 거쳐 조합 창립총회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수1지구 조합관계자는 "2지구 조합 창립총회 날짜가 정해진다면 이는 조합설립 동의율이 75%를 안정적으로 넘어섰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성수1지구 건축심의를 반려했다. 성수2지구가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성수1지구 재개발조합에 전달한 공문에서 "시·구·전문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수 4개 지구 중 1개 지구만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도로, 공원, 학교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완결성 있게 조성되도록 하는 계획을 도출하겠다"며 "기존 가로망, 도시 조직, 지역 자산을 고려한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수2지구는 성수1지구와 3지구 사이에 있다. 성수2지구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면 일대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성수2지구는 지난 4월만 해도 조합설립 동의율이 60%를 밑돌아 일몰제를 적용받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성수2지구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75%에 가까워진 만큼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성수2지구가 조합설립 동의율을 달성해서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성수 1~4지구 재개발사업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성수1지구 건축심의를 반려한 것은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늦추기 위한 임시방편적 조치로 보인다"며 "성수2지구를 핑계삼아 한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렵게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지구가 조합인가 승인을 받으면 결국 성수 1~4지구 재개발 사업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최근 성수동 일대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다 바로 청담대교 건너편에 있는 삼성동에서 올 하반기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시작하는 만큼 그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