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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율인증제 도입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5:00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공청회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의견 청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율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와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전자의무기록인증제실무추진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와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개요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해 인증기준과 인증 지침, 인증 심사 인력과 인력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삼사평가원 등 3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을 수립했다.

또한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종합병원)·전북대학교병원(상급종합병원)·비트컴퓨터(의원)·네오소프트(의원)·이온엠솔루션(종합병원)·자인컴(병원)·평화이즈(종합병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해 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성' 기준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 관련으로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된 '상호운용성' 기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했다.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의료기관 규모 별로 병실이 없는 의원급, 병실이 있는 의원, 병원 및 중소 종합병원급, 지역 중심 의료기관 역할 등을 수행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포함) 등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제23조의2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여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유인책 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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