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7월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시, 살처분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가 지급됐다.
전라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이런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40%를 추가 감액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신설됐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축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해 발생농가의 경우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60%가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회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백신 접종 여부는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확인한다.
소는 80%, 번식돼지와 염소는 60%, 비육돼지는 30%를 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기준이 된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보다 철저히 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