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해외 영업 부정 혐의에 대해 2억82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미 당국과 최종 합의했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로써 당국의 월마트를 대상으로 한 6년간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월마트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1억4400만달러의 수익을 반환하고 1억3800만달러의 벌금을 미 법무부에 내기로 했다.
또한 월마트는 지난 2012년 이후 9억달러 이상을 들여 내부조사와 관련한 규정 준수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더그 맥밀론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합의가 이뤄진 뒤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자사의 정책과 절차,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세계에 걸쳐 윤리와 규정준수를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월마트의 부정 논란은 지난 2012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로 촉발됐다. NYT는 월마트가 멕시코 내 19곳에 점포를 내기 위해 뇌물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법무부는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을 비롯한 월마트 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월마트는 해외 진출을 위해 각 지자체와 관리 당국에 뇌물을 줘 해외부패관행법(FCPA)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법은 미국 상장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뇌물을 수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브라질 지사는 법 위반을 인정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브라질은 점포 허가 취득을 위해 컨설턴트에 2009~2010년 약 52만7000달러을 지불했다고 알렸다.
이에 법무부는 월마트가 벌금 납부와 반부패 규정 준수 프로그램 시행, 2년간 외부 모니터링단 유지를 조건으로 월마트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월마트의 저가 정책이 브라질, 인도, 멕시코, 중국 등 부패에 취약한 국가들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고 진단했다.
월마트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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