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서 확정
대한전선 반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등도 포함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보유한 초고압 전력케이블 설계 및 제조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등을 심의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kV(킬로볼트)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매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전기산업진흥회 등이 지정을 요청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은 대한전선이 지정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관련 기술의 향후 시장성이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 기술은 500kV 이상 전력케이블을 비롯해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이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 초 고시되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