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겪는 여성을 밀반입책으로...지적장애인까지
지적장애 유통책, 이례적 집행유예..."범죄도구 이용, 중독치료 필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캄보디아에서 암약하던 한국인 마약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국내 수사당국은 물론 인터폴까지 피하며 수년간 마약을 팔아치웠던 마약왕과 그 일당은 손목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가린 초라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송환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58)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3억8113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밀반입 총책인 한씨가 마약 밀매를 전반적으로 계획, 지시하고 빈곤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범죄에 동원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공짜 해외여행으로 현혹
한 씨는 2015년 캄보디아에 입성해 마약 판매를 위한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이듬해부터 한 씨는 한국에 몰래 필로폰을 들여와 판매했다. 한 씨가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은 5㎏. 이는 16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 씨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한 씨는 우선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사람을 모집했다. 대상은 별다른 직업이 없던 30~50대 주부들이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골라 “무료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한 씨 일당은 필로폰을 소분 포장해 여성들의 속옷에 부착한 뒤 한국행 비행기에 태워 보냈다.
이 과정에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같은 사람은 3번 이상 고용하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에는 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특히 한 씨는 범행 중에 알게 된 A씨 부부 등을 캄보디아로 불러들여 국내 판매책을 맡기기도 했다.
무통장 입금된 필로폰 판매 대금은 캄보디아 불법 환전사를 거쳐 달러로 환전된 다음 조직에 안착했다. 필로폰 판매 수익은 한 씨가 모두 챙긴 후 다시 판매책, 운반책 등에 차례로 배분했다.
마약왕 한 씨가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든 건 단순 투약자에게서 흘러나온 작은 단서 덕분이었다. 경찰은 2017년 5월 한 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해 수사하던 중 A씨 부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국정원과 협력해 해외로 수사망을 넓혀 한 씨를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했다.
경찰은 현재 한 씨를 도운 마약 공급책과 다른 판매책들의 뒤를 쫓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한 씨가 마약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을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도 추적하고 있다. 다만 한 씨는 “마약 수익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자선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한 씨 일당이 조직화, 전문화한 마약 범죄조직이었으며 해당 조직에서 권력과 돈줄을 쥔 ‘몸통’은 한 씨라고 봤다. 동시에 범죄를 주도한 한 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씨는 전체 범행을 계획,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공범자를 가담시켰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여성을 범행에 동원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범행 도구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해외 밀수, 유통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수입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은 수많은 매매와 투약으로 이어져 광범위한 해악이 발생했다”며 “타인의 마약 중독을 이용해 큰 수익을 벌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법원, 지적장애 운반책에 이례적 ‘집행유예’
이번 마약왕 재판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범죄에 이용된 유통책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통상 마약 총책과 유통, 판매책 등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졌으나, 이날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유통책 B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3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가담한 범죄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주도했다기보다 범죄의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조직에서 수행했던 역할이 일반적으로 말단 조직원이 담당하는 마약 전달 등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래 (B씨와 같은 혐의에) 중형을 선고해왔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다”며 “이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기보다 돈을 준다고 하니 끌려갔다가 의사결정 능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적 마약범죄의 도구로 이용된 정황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약 접촉이나 투약 전력이 없는데 범행에 가담하면서 수차례 스스로 투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마약 투약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는 금전을 준다 하더라도 잘못된 일에는 가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던 법원이 치료중심주의가 필요하다는 최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는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 제조나 판매, 구매 등에서 형량에 차이가 없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씨의 가족들에게도 이씨가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가족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다시는 범행에 관여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라”고 말했다. 이에 B씨의 가족들은 재판부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수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