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사고 2곳 지정 취소 절차 진행
상산고 평가결과 79.61점…0.39점 미달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지정취소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북지역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해 자사고 취소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군산중앙고도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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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4일∼5일 사이에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4월15일에 현장평가, 5월17일에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통과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미달했다.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6월14일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