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모씨,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 부인
"화장실 안 들어가고 입구에서 행위... 강의실도 의도적 침입 아냐"
법원, 판결전조사 통해 형량·재범가능성 확인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동덕여대 등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SNS 등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19일 오전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SNS캡처] |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다만 박씨 측 변호인은 "동덕여대 화장실에 침입하지 않고 입구 앞에서 촬영했다"며 "강의실에는 쉬기 위해 들어간 것이며 처음부터 촬영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소에 박씨에 대한 판결전조사를 의뢰해 형량, 재범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해 3월과 10월 백화점 내 여자화장실, 동덕여대 강의실 등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총 56회에 걸쳐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동덕여대에 자격증 관련 보수 교육을 받기 위해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씨는 경찰에서 "SNS에서 '야외노출' 사진을 보며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됐고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 받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