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환경부 합동 실태조사…적발업체 행정처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경부와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 24개소, 원단 제조업체 33개소, 원단 사용업체 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활용이 어려운 사례와 용이하게 개선한 사례 [사진=환경부] |
식약처는 실태조사 결과 제조기준을 위반한 용기제조업체 18개소, 무신고 용기제조업체 2개소 등 총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렸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COD, BOD,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2개소 등이 적발돼 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업체는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는 사후관리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되는 PET 용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안전성 검사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자체 등과 함께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