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순 혐의(재물손괴죄)로 장모(62)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장씨는 이날 오전 12시 43분께 광주 광산구 한 술집에서 업주 고모(64) 씨의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고, 화분 등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만취한 장씨는 “고씨가 자신에게 술을 팔 수 없으니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업소 물건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신병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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