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김치·와인구매
대한화섬·세광패션·고려저축은행 등 일부
직원 급여 명목으로 김치·와인 지급
직원에게 돌아갈 상여금…김치·와인 대신
알고보니 이호진 전 회장 사익편취 수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호진 전(前) 태광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위해 전(全) 계열사에 떠넘긴 김치·와인 비용 일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140억원 규모의 비용을 떠안은 태광 계열사들은 직원들에게 상여금 대신 ‘복리후생비·판촉비’ 등의 급여명목으로 김치·와인을 지급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집단 태광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결과’를 보면,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고려저축은행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총 17억5200만원을 김치·와인 구매비용으로 사용했다.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고려저축은행은 김치구매로 3년간 15억9000만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했다. 와인 구매에는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이 1억6200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구매 비용이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 꼼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세전 순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해당 재원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 등 생활원조 등 지출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태광 계열사 과징금 일람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이러한 방식으로 떠안은 김치는 10kg 단위로 임직원 집에 배송됐다. 또 2015년 7월부터는 계열사 운영 온라인 쇼핑몰 내 직원전용 사이트인 태광몰을 구축, ‘김치구매 포인트’를 지급했다.
김치구매 포인트는 말 그대로 임직원들이 김치구매만 할 수 있는 포인트(19만점)이다. 특히 임직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소를 취합해 휘슬링락CC에 정보를 제공했다.
휘슬링락CC가 김치를 모두 배송한 후 김치포인트 19만점은 일괄 차감됐다. 무엇보다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춘천시 과태료·과징금 부과·실무책임자 형사고발)한 불량 김치로 10kg당 가격(19만원)도 타사 제품에 비해 고가였다.
와인의 경우도 김치구매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원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뿐만 아니다. 직원들은 상여금 대신 김치와 와인을 주면서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 처리했다. 직원들이 받아야할 상여금 등 급여가 사실상 김치·와인으로 둔갑된 경우였다.
예컨대 2014년 7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계열사 선물 제공사안이 발생할 때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그해 8월에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설, 추석) 선물로 지급할 것을 각 계열사에 지시했다.
각 계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각 사별 임직원 선물지급기준을 개정한 후 복리후생비 등 회사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 임직원 등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것.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법 위반 기간 3년 동안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김치는 총 512톤으로 95억5000만원 규모다. 메르뱅으로부터 구매한 와인은 총 46억원에 달했다.
계열사에 떠넘긴 내부거래 지시는 이호진 전 회장의 관여와 김기유 태광 경영기획실장의 주도로 이뤄졌다. 휘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영업부진으로 당기순손실을 거듭하다, 2013년 5월 총수일가 100% 소유회사인 티시스에 합병된 곳이다.
휘슬링락CC는 2014년 4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김치 제조를 맡기는 등 알타리무김치·배추김치를 생산했고, 김기유 실장은 김치단가와 구매수량 및 할당 구매를 지시했다.
이날 공정위는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동일인인 이 전 회장과 경영진인 김기유 실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법인 19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토록 했다.
한편 2013년 티시스 사업부로 편입된 휘슬링락CC는 과거 동림관광개발(총수일가 100% 소유)이 설립한 고급회원제 골프장으로 건설과정에서의 ‘부당지원(9개 계열사 골프장 건설자금 선납 예치)’이 적발돼 45억원이 처벌된 바 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은 근로자 측에 허락,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는 추가로 뭘 준다는 거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된다”며 “사내근로기금 규정을 바꿨다. 그전 규정은 김치나 와인을 주는 게 법에 걸릴 가능성이 있었다. 후생 차원에서 김치나 와인도 줄 수 있게끔 규정을 고친 후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휘슬링락CC가 제조한 김치는 시중 가정용 김치거래가격과 비교해 현저히 고가로 판매됐다. 와인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며 “제공된 이익은 대부분 이호진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