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전격 도입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자료=금융감독원] |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강도 높은 규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상환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지게 된다. 그만큼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현재 DSR의 절대적 수준(261.7%)이 높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 말까지 16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후 2025년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추가 감축키로 했다.
고(高) DSR 관리기준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50%,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45%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지방·특수은행보다 소폭 완화된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2021년 말까지 9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 DSR 비중 역시 70% 초과의 경우 40%, 90% 초과의 경우 30% 이내로 정했다.
보험업권은 지방·특수은행보다 강화된 수준인 70% 이내로, 카드사는 60%, 캐피탈사는 90%로 관리된다.
이밖에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게 돼 DSR을 따질 경우 이자상환액이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신고소득 자료로 '조합 출하실적'도 추가하고,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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