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2금융권에 전격 도입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관련해 "업권을 배려해 차등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업권별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될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다음은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관련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업권간 DSR 관리기준을 차등화한 이유가 뭔가.
▲ 2금융권 업권간 DSR 편차가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 모든 업권에 동일한 관리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DSR이 높게 나타난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한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조치다. 2금융권 이용차주의 대출접근성을 위축시키지 않으며 금융회사 역시 과도한 규제준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 저소득·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 DSR 도입으로 서민·실수요자 대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가.
▲ DSR의 경우 일정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출이 제한되는 LTV·DTI 규제와 달리 규제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하에 대출 취급이 가능해 개별 차주의 별도 대출한도가 일률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서민 취약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연중 7조원), 중금리대출(연중 7.9조원) 등 서민금융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DSR 관리기준이 추후 변경될 여지가 있는가.
▲ 금융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반대로 느슨하다고 판단되면 관리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 상호금융권 주 이용자인 농·어민 등의 경우 소득증명이 어려운데 DSR 시행으로 크게 피해보는 것은 아닌지.
▲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등 상호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했다. DSR 관리기준을 은행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고 충분한 이행기간도 부여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저소득·저신용층, 농·어업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시 시스템 구축은 비용 부담이 큰데 배제할 수는 없는지.
▲ DSR 규제는 전 업권 공통사항이다. 어느 업권에서도 금융사 규모를 기준으로 DSR 적용 또는 배제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특정 업권, 특정 회사에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예상치 못한 쏠림 현상 및 형평성 논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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