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등 총 1억900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내역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증권사 11곳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TRS 거래와 관련해 KB증권 등 11개 증권사 과태료 부과 건을 의결했다.
과태료는 총1억9000여만원이다.이번 제재는 지난해 이루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4월 효성이 TRS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되면서, 금감원은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TRS거래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 매수자(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 수익과 위험을 나눠 갖는 것으로, 계약을 할 때 주가가 떨어지면 파는 사람이 손실을 메워주는 대신 주가가 오르면 서로 나눠 갖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증권사들이 TRS 거래를 할 때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 보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증권사가 2013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TRS를 매매·중개하면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