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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한투증권 제재’...차기 금융위 회의서 재논의키로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7:55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7:55

한투 설명 청취, 이후 금감원 설명 듣고 결정 예정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등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의 설명을 듣고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제1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을 상정했으나 차기 재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에서는 금감원 조치내용과 증선위 논의결과 등에 대한 한국투자증권 측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 의견에 대한 금감원 설명을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듣고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예정된 차기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26일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활용할 수 없다.

이후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심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또한 한투증권 발행어음을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는 증선위 의결 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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