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홍콩 이번주 일요일 '범죄인 인도법' 대규모 추가 반대시위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5: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에서 오는 16일 최근 약 100만명이 참여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뒤이을 대규모 시위가 예고됐다.

14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위를 조직했던 홍콩시민권전선(CHRF)은 16일(일요일) 또다른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CHRF를 대표하는 지미 챈은 "이번 주말 집회를 신청했다"며 "무시와 경멸, 억압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더욱 강해질뿐이고, 더 많은 홍콩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자리라방송은 보도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응하자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9일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는 103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약 50만명이 참여한 2003년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시위를 넘어 홍콩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뒤 일어난 최대 규모의 시위다.

이후 전날인 13일까지 최대 수만명의 규모로 시위가 지속됐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폭력 사태가 빚어지면서 지난 12일에는 시민 81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작년 2월 홍콩 19세 남성이 대만에서 20세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후 추진됐다. 이 남성은 홍콩으로 도피했으며 대만과 홍콩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어 대만으로 송환될 수 없는 상태다.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법안에 인권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홍콩 입법회(국회)는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자 12일과 13일 법안 2차 심의를 두 차례 연기했다. 또 홍콩 정부는 입법회 바로 옆에 있는 중앙 정부청사 건물을 이번주 남은 기간 닫기로 했다.

다만 입법회는 친(親)중국 성향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법안이 심의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당초 홍콩 정부는 12일 2차 심의 이후 61시간의 토론을 갖고 20일 3차 심의와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이번 시위와 홍콩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국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일 범죄인 인도 법안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은 1997년 '일국양제' 적용 이후 중국 본토와는 별개로 특별자치구로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누려왔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두 개의 다른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50년간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했고, 유엔인권사무소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공공의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위대를 겨냥,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법에 따라 대처하는 (홍콩) 정부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13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미국의 기존 특별대우를 미국 국무장관이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은 1992년 제정된 '미국 홍콩정책법(U.S. Hong Kong Policy Act of 1992)'에 근거해 이런 법안을 내놨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을 앞두고 제정된 미국 홍콩정책법은 미국이 비자나 법 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대우하도록 돼 있다.

법안은 홍콩의 범죄인 인도 개정법안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미국 상무부는 홍콩이 미국과 유엔의 대이란, 대북 제재를 적절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요구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 경찰에 벽돌을 던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