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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후보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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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대검 차장·김오수 차관·이금로 고검장·윤석열 지검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추천되면서 차기 검찰 총장이 가시화됐다.

차기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함께 검찰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을 만한 인물이 검찰을 맡을 전망이다.

1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오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회의를 열어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네 후보 중 세 후보가 연수원 19~20기수이다. 윤 지검장이 '막형'(연수원 기수로는 막내이면서 나이는 가장 많은 맏형)이다. 

이들 후보 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하고,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새 검찰 수장에 오른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7월24일까지다.

‘기획통’ 봉욱 차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2013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5년 검찰 3대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떨어졌고, 같은해 고검장 인사에서도 미끄러져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김오수 법무 차관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 대검 과학수사부 부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도 오를 만큼, 문재인 정부의 신뢰가 높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법무 차관으로 임명한 이금로 수원고검장은 특수통이자, 공안통이다.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2016년 인천지검장 시절,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특임검사를 맡아 진경준 검사장의 비상장 넥슨 주식 취득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고검장은 절제된 공직 생활과 합리적 성품을 갖춰 선후배간 신망이 높다는 평가다.

윤석열 지검장은 ‘음지의 스타검사’로 잘 알려져 있다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국정농단 및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양승태 사법농단’ 등 적폐수사를 이끌었다.

DJ정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을 수뢰혐의로 구속하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권력 실세를 구속했다. MB 정부에서는 ‘BBK특검팀’으로 활동한 강골 검사이다.

윤 지검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냐” 등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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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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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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