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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U-20 결승 대표팀 병역 면제,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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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서 밝혀
현행법상 월드컵 입상은 면제·체육요원 모두 해당 안돼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시 군 면제 사례는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이 U-20(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가운데,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13일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U-20 월드컵 결승 진출과 관련해 선수단에 대해 병역혜택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기뻐하는 U-20(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앞서 우리나라 U-20 축구대표팀은 이날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1-0으로 에콰도르에 승리를 거둬 결승에 진출했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월드컵에서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오른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대표팀의 결승 진출이 확정되자 상당수 국민들은 ‘선수단에 대해 병역특례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이날 오후 12시 현재 6000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다만 이 청원은 지난 10일 대표팀이 세네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을 당시 작성됐다.

청원인은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이번 승리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위가 선양됐다”며 “만일 결승까지 진출한다면 우리나라 남자 축구 최초로 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오르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만일 우리 선수들이 U-20 청소년 월드컵 결승에 오른다면 병역혜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U-20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은 원칙적으로 병역혜택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우선 군 면제는 불가능하다. 병역법상 체육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뛰어난 성과를 거뒀을지라도 병역을 면제해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를 인정받았을 경우 자신의 특기를 살려 현역병이 아닌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체육요원 편입도 불가능하다. 월드컵은 병역법에 체육요원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대회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병역법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만 체육요원 편입 가능 대상자로 명시돼 있다.

다만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 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하자 대표팀 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다. U-20 대표팀에 대한 병역 혜택 요구도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병무청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대통령의 건의가 있다든가 해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한편 병무청은 12일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병무청마다 복무 실태를 조사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예술‧체육요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태조사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이미 마친 이들이 봉사활동 실적 등을 허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담 직원 운영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기봉사활동 실태조사를 하고 병무청에 통보를 할 때 결과 통보에 관련 서류도 같이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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