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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10일부터 결핵검사 확인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작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5:40

병역판정신체검사 시, 건강검진 결과서도 함께 수령 가능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필수
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기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은 10일부터 병역판정검사의 검사과정에서 실시하는 결핵검사의 결과 확인서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날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활용한 결핵검사 결과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앞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뿐만 아니라 결핵검사, 간 기능 검사, 백혈구 감별 검사 등 30종 55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 정보가 수록된 ‘건강검진 결과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담고 있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결과 확인서를 출력할 때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결핵은 발병률이 높고 전염성이 강해 대학교 기숙사 등 집단생활을 할 때 결핵검사 결과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해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결핵검사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숙사 입소를 앞둔 병역의무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병역이행자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며 “병역판정검사가 병역처분의 목적을 넘어 국민중심의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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