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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위헌’?···헌재, 오늘 공개변론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06:11

헌재,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서 공개변론
기업들 “최저임금, 기업 사유재산권·경영권 침해”
정부 “저소득층 소득분배 추구···위헌 아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들어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3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을 각각 7530원과 835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대구 소재 사단법인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업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전중협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을 어겼다”며 “또한 최근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사영기업 통제·관리를 금지한 헌법 제126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기업 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다”며 “기업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해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특정해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아니며, 최저임금 지급으로 기업에 영리 추구라는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거나 기업활동의 목표를 바꾸라고 요구한 바가 없다”며 전중협이 든 헌법 조항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개변론에는 전중협 측 참고인으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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