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조용호, 2013년 박근혜 임명…6년간 임기 마치고 18일 퇴임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후임’ 이미선·문형배 보고서 이날까지 회신 요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조용호(64·10기) 헌법재판관이 6년간 임기를 끝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두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었다.
서 재판관은 “지난 6년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겪었고, 이것이 정제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추구하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냄으로써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돌이켜 보면 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의 시간은 영광되고 보람된 나날이기도 하였지만 참으로 힘든 나날이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찬란한 전통을 이어받아 균형 잡히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언제 어디서든 제가 사랑했던 헌법재판소와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다”고 퇴임사를 끝맺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서기석(왼쪽)·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
조용호 재판관 역시 “언제나 날선 헌법적 감각과 신독(愼獨)하는 자세, 균형 잡힌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헌법재판에 임하고자 했다”며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헌법 전문(前文)의 정신을 늘 염두에 두었다”고 지난 6년을 회고했다.
이어 “‘입법부 또는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재판관이 이를 승인하면 이는 헌법의 원칙으로 된다’는 경구(警句)를 되새기면서, 입법 또는 행정의 목적이 선의(善意)에 기인한다거나 ‘더 높은 정의를 위하여’라는 명분을 경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조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이제는 재판관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며 “6년 동안 내린 많은 결정에 대하여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서는 한편,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홀가분한 느낌도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판소 가족 한분 한분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헌신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계속해서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우리 재판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퇴임사를 끝맺었다.
두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3년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됐다. 두 사람 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왔으나,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된 낙태죄에서는 시각이 극명히 엇갈렸다. 서기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조용호 재판관은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소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의 후임인 문형배(53·18기)·이미선(49·26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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