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완도군은 31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등 부모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을 아이돌보미를 통해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완도군 청사 전경 [사진=완도군] |
완도군은 본인 부담금을 소득 유형별로 40~100%까지 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둘째아 이상 가정은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한 명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346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완도군청 여성아동과 여성정책팀(061-550-5332)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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