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기업공시위반 '밥먹듯'·불분명 '과태료'…공정위, "산정·감경 명확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0:32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중요사항·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개선
과태료 기본금액·기준금액 산정방식 손봐
공정위,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시위반 기업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놓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과태료 기준금액 산정방식 및 임의적 가중·감경 등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 제재가 가능하고, 얼마나 감액되는지 파악이 어려웠던 감경 사유도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0일간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이 대상이다.

우선 공정위는 기본금액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공시와 관련한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는 미공시·허위공시 1000만원, 누락공시 50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내부거래 과태료의 경우는 허위공시 7000만원, 미공시·누락공시 최대 7000만원이 기준이다.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중요사항 과태료 기준·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산정하면서 소규모회사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따랐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각각 자본총계 10억 이하, 자본금 50억 이하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는 자본총계의 1%,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자본금의 1%를 기본금액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모두 소규모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기본금액 결정 때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뒀다.

따라서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과 소규모 회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해지는 경우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하는 등 기준금액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현행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최대 50%의 기본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26개 항목 중 14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34개 항목 중 19개)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준금액 결정 과정없이 기본금액을 두도록 했다. 이후 임의적 조정, 최종 부과액 결정 3단계를 거쳐 과태료가 산정된다.

임의적 감경 사유와 한도도 명확히 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한 것.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는 삭제했다.

현행 고시에는 최초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항목별 20~70% 감경을 규정해왔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최대 70%까지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던 전산상 오류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감경 근거도 삭제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185억6600만원 수준이었다.

예컨대 한화L&C가 공시한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건이 대표적이다. 2012년 친족출자 계열회사인 한화건설과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79억8000만원을 공시했으나 실제 147억5300만원 규모였다.

이는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늘어난 규모이나 미공시로 처벌 받은 과태료는 고작 7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놓고 공정위의 부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감액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성원 의원은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감액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공정위의 실태조사에서도 35개 대기업집단 139개 회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2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위반횟수로는 총 194건이다.

공정위 측은 “과태료 산정기준 명확화 등을 통한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한 것”이라며 “7월 2일까지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개정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