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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위반 '밥먹듯'·불분명 '과태료'…공정위, "산정·감경 명확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0:32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중요사항·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개선
과태료 기본금액·기준금액 산정방식 손봐
공정위,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시위반 기업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놓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과태료 기준금액 산정방식 및 임의적 가중·감경 등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 제재가 가능하고, 얼마나 감액되는지 파악이 어려웠던 감경 사유도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0일간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이 대상이다.

우선 공정위는 기본금액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공시와 관련한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는 미공시·허위공시 1000만원, 누락공시 50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내부거래 과태료의 경우는 허위공시 7000만원, 미공시·누락공시 최대 7000만원이 기준이다.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중요사항 과태료 기준·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산정하면서 소규모회사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따랐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각각 자본총계 10억 이하, 자본금 50억 이하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는 자본총계의 1%,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자본금의 1%를 기본금액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모두 소규모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기본금액 결정 때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뒀다.

따라서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과 소규모 회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해지는 경우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하는 등 기준금액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현행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최대 50%의 기본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26개 항목 중 14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34개 항목 중 19개)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준금액 결정 과정없이 기본금액을 두도록 했다. 이후 임의적 조정, 최종 부과액 결정 3단계를 거쳐 과태료가 산정된다.

임의적 감경 사유와 한도도 명확히 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한 것.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는 삭제했다.

현행 고시에는 최초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항목별 20~70% 감경을 규정해왔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최대 70%까지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던 전산상 오류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감경 근거도 삭제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185억6600만원 수준이었다.

예컨대 한화L&C가 공시한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건이 대표적이다. 2012년 친족출자 계열회사인 한화건설과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79억8000만원을 공시했으나 실제 147억5300만원 규모였다.

이는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늘어난 규모이나 미공시로 처벌 받은 과태료는 고작 7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놓고 공정위의 부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감액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성원 의원은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감액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공정위의 실태조사에서도 35개 대기업집단 139개 회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2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위반횟수로는 총 194건이다.

공정위 측은 “과태료 산정기준 명확화 등을 통한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한 것”이라며 “7월 2일까지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개정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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