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환경보건 강화…환경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사업장, 조사 거부·방해·회피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은 경기 포천시의 한 염색공단에서 소각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지만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해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2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