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8월까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청] 2018.7.26. |
시는 이를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하천 주변과 수질, 대기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사전계도,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1단계는 사전계도와 홍보실시, 2단계는 중점단속, 3단계는 환경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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