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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업상속공제 개편...중소·중견기업 활력 회복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08:14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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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기간 10년→7년 단축
고용·업종·자산 유지 의무 완화
수십년간 상속세 분납 허용 기업 확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중견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토론, 해외 사례 연구 등을 거쳐 가업상속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이 기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고용·업종·자산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6월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10년의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했다"며 "중견기업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 했다"고 강조했다.

사후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탈세 등 부정행위 처벌은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탈세나 회계 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며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기업 상속세를 수십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 범위를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 현금조달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 불안과 투자 저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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