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행정소송 반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교육부와 사립유치원(한유총) 간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관련 무효 확인소송을 내면서다.
1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3월 개학연기 발표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당시 이슈였던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지 3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25 yooksa@newspim.com |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대책 중 최대 핵심 정책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인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에듀파인 도입을 결렬 반대하다가 3월 개학연기 발표로 여론의 지탄을 받자 결국 에듀파인을 수용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 25일 공포돼 3월 1일 시행됐다.
하지만 사태가 잠잠해지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단체로 소송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치원 3법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아울러 유치원 3법 중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법으로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법사위에서 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넘겨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미 교육부가 규칙 개정으로 시행 중인 에듀파인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한유총 측은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이지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한유총 소속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출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하자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교육부와 한유총 간 갈등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한유총이) 반성은커녕 여론 눈치만 보다가 국회가 멈춘 틈을 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