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소금 생산독력…품질인증제 통합
12일부터 우수 천일염 생산기준 고시
유해 중금속 함량기준은 2배 더 강화
양식장·도로 등 염전 거리기준 없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수 인증·생산방식·친환경 등의 천일염 인증제가 하나로 통합된다. 또 천일염 품질인증에 필요한 성분기준 규정도 더욱 깐깐해진다. 염전오염을 우려한 양식장, 도로와의 거리기준은 폐지토록 했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기존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을 통합한 ‘우수 천일염의 생산기준’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
천일염 품질인증제는 2014년 7월 고시 제정 이후 ▲우수 천일염 인증(염전·작업장 등 우수천일염의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방식인증 천일염(옹기·타일판 등 독특한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 인증) ▲친환경 천일염(환경친화적 방법 등 안전하게 생산) 등 3종의 인증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인증제별 상이한 기준에 따라 생산자들의 참여가 저조한데다, 소비자 인식도 낮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우수천일염 인증 업체는 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은 4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을 통합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천일염 [뉴스핌 DB] |
인증제 통합과 더불어 천일염 품질인증의 규정도 엄격해졌다. 규정을 보면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한 중금속 함량기준은 기존보다 2배 더 강화됐다.
염화나트륨, 총염소, 수분 등의 함량기준도 조정됐다.
단 염전 주변 환경의 거리기준은 국내 천일염 생산환경에 맞게 개선했다. 염전 인근의 공장·축사 등과의 거리기준은 기존 규정인 200m 거리를 유지하되, 염전 오염 가능성이 적은 양식장·도로 등의 거리기준은 폐지했다.
이 밖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인권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천일염 생산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도 규정했다.
우동식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리나라의 우수 천일염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과 같은 세계적인 소금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품질기준이 적용된다”며 “정부는 강화된 품질기준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우리 천일염이 세계적인 명품소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