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47일 간 ‘2019년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가정조사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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