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침해 사례 및 신고절차 등 안내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인교육관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 |
함양군이 4일 농업인회관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함양군청]2019.6.4 |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경남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이날 교육에서는 이재청 팀장과 김소희 상담원이 노인인권 관련 법 제도와 인권침해 사례, 노인학대 및 인권 침해 발생 시 신고절차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인권교육에 참여한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노인인권 교육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30개소에는 785명이 종사하고 있다. 군은 이날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10월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