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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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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보사 투여 환자 15년 장기추적조사 실시 계획
"인보사 사태 두 달, 환자 고통과 괴로움 계속돼 사과 결정"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시 양천구 서울식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올해 3월 인보사의 주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현재 제조·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식약처는 현재까지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만일의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비해 투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15년간 장기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사진=박다영 기자]

다음은 인보사 환자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한 식약처와의 일문일답이다.

-인보사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해외환자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해외환자 장기추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보사를 투여한 횟수는 최근 3707건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외국인을 분류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확인되는 대로 다시 발표하겠다.

-장기추적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장기추적조사는 식약처에서 의약품 약물감시 코호트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검토해갈 계획이다. 해외환자도 예외없이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려 한다.

-현재까지 438개 병·의원 중 297개 의료기관이 식약처의 웹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됐다. 투여와 관련해 환자들에게 안내가 진행된 곳은 몇 곳인지, 환자등록을 하지 않은 나머지 병·의원에는 어떤 조치나 제재가 있는지.

▲현재 전화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 의료기관은 협조의사를 밝혔다. 다만, 장기추적조사에서 병·의원은 강제 대상이 아니다. 협조를 구하고 있는 입장이라, 협조가 잘 안되는 병·의원은 직접 방문해서 다시 한 번 부탁할 예정이다.

-최초 투여부터 15년간 장기 추적검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검진이나 조사가 시작되는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최초 6개월 안에는 1차 검진을 진행하려고 한다. 매년 1회씩 10년간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이후 5년은 문진, 설문조사 등을 통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가 조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는데 추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부작용이 생긴다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에상되고, 이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책임이 될 것이다.

-부작용이 발생한 후 부작용과 의약품의 인과관계에 대한 책임 주체는 어디에 있는지.

▲부작용이 생기면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책임이 될 것이고 인과관게를 밝히는 것은 의료기관에 최초의 책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전문가들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3월 22일 미국에서 인보사 2액에 성장인자 촉진물질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왜 3월 31일이 돼서야 판매가 정지됐는지.

▲3월 22일 받아봤던 것은 미국에서 신장세포일 가능성이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3월 31일에 신장세포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유통·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에서 샘플을 직접 조사하고 결과 발표한 것은 4월 15일이었고 이때 제조·판매 정지를 내렸다.

-과거 임상 전단계부터 허가단계에서는 연골유래세포가 확인됐었는지. 논문 외에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식약처가 확인했는지

▲허가심사는 상호신뢰 원칙에 의거해 서류를 검토한다. 서류상으로는 2액이 연골유래세포임을 확인했지만, 실물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이나 코오롱티슈진은 지금 인보사 주성분인 2액의 동종유래 연골세포를 만들고 재현할 수 있는지

▲재현에 관한 자료를 코오롱생명과학에 요청했으나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재현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허가 과정상 문제로 식약처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산하기관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외에 제3기관이 장기추적조사를 맡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런 의혹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많은 것은 알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곳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이다. 따라서 이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현직 식약처장이 고소·고발된 상태다. 인보사 허가 담당자는 소환대상인지.

▲현재 식약처 전체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소환돼서 조사받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허가·심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 은폐하는 부분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사전 조치 방안은 없는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 약사법 최고 형량인 벌금 5000만원에 5년 이하 징역이다. 사전에 이런 것들이 발각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복잡한 문제다.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고민해보고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행정절차를 문제삼고 있다.

▲언론 브리핑과 행정절차 진행은 별개의 문제라 생각한다. 행정절차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함께 낸다. 신청서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가 된다. 뒤에 첨부자료를 위조한 것에 대해 현재 법이 처벌하기는 어렵다. 유권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현재는 처벌 수위가 없다.

-사후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 수위는

▲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직권 취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처벌은 약사법의 다른 항목으로 고발하는 등이다.

-인보사 투여환자들이 제3기관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현재 인보사를 투약한 병·의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병·의원에서 환자들을 정확하고 면밀히 볼 수 있는지 의심이 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나 국립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해당 병·의원이 이를 맡아야 하는 이유는

▲조사시스템에 환자를 등록하는 과정까지는 당연히 해당 병·의원이 관여하는 것이 맞다. 병·의원이 폐업하는 경우 옮길 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동네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멀리 가서 장기 조사를 받게 되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병·의원 간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추적조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직접수행하지 않고 중간 CRO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단 현재 병원에서 등록을 끝낸 이후 추세를 확인하고 나서 거점병원 지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인보사 투여 기관 중에 현재 폐업한 곳이 있는지

▲있는 것으로 안다.

-인보사 2액의 신장세포가 체내에 생존해있으면 건강상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정상적인 생체 상태에서는 작용할 수 없다. '티지에프-베타1'(TGF-β1) 는 통증을 완화하지만 세포 촉진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려 한다. 세포 과성장을 유발하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민하고 있다. 등록된 환자에 대해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연계해 투여환자의 병력이나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조사·분석할 것이다. 회사가 있는 한은 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없을 경우는 고민해봐야할 것 같다.

-국회에서도 허가 과정에서 직권 남용, 직무유기가 제기됐다. 직원들의 징계, 감사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는 내부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 등 단계가 있다. 검찰조사가 가장 센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내부 감사를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검토, 고려하고 있다.

-작년에 미쓰비시다나베가 인보사 기술 수입계약을 했다가 취소했다. 5000억원의 계약금에도 취소되니까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는데, 당시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미쓰비시다나베와 관련한 건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인보사 사태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식약처가 지금 사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과는 이의경 처장의 의지다. 인보사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환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혼란을 겪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인보사 사태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피해기금은 검토를 해봤다. 하지만, 피해기금은 일반적인 회사들이 돈을 모아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의약품에 대해서 공동으로 피해를 부담하는 계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 허가과정에서 문제가된 제품을 그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위)가 판단을 번복했다.

▲의약품 임상은 일단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서 받아야 한다. 인보사는 결과적으로 신장세포라고 밝혀졌지만 당시 상황을 말하면 코오롱 측에서는 3상 임상을 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승인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에 똑같이 중앙약사심위위원회를 했고, 진통효과를 보는 것으로 해서 임상시험 승인 계획을 승인을 직접 해줬다. 회사는 임상시험 승인 계획에 따라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12개월간 했더니 효과가 있다는 것에 따라서 허가신청 들어왔다. 임상시험계획에서 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1차 약심위는 결과를 뒤집었다. 진통효과만 봐선 안되고 구조 결과를 개선해야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회사 입장에서는 3상임상시험 승인 계획할 때는 하라고 했는데 허가 위해서 그 자료로 갖고 갔더니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봤다. 결론을 짓기 위해 2차 약심위를 열었는데 2차에서는 된다고 했다. 실제 3상임상시험 계획 승인 위한 약심위와 1차 약심위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식약처가 자문기관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위)의 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기회로 식약처가 전문성을 키워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와 중앙약심위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약심위는 약사법상 규정된 자문기구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허가심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100%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번 인보사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약심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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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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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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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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