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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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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보사 투여 환자 15년 장기추적조사 실시 계획
"인보사 사태 두 달, 환자 고통과 괴로움 계속돼 사과 결정"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시 양천구 서울식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올해 3월 인보사의 주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현재 제조·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식약처는 현재까지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만일의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비해 투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15년간 장기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사진=박다영 기자]

다음은 인보사 환자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한 식약처와의 일문일답이다.

-인보사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해외환자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해외환자 장기추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보사를 투여한 횟수는 최근 3707건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외국인을 분류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확인되는 대로 다시 발표하겠다.

-장기추적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장기추적조사는 식약처에서 의약품 약물감시 코호트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검토해갈 계획이다. 해외환자도 예외없이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려 한다.

-현재까지 438개 병·의원 중 297개 의료기관이 식약처의 웹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됐다. 투여와 관련해 환자들에게 안내가 진행된 곳은 몇 곳인지, 환자등록을 하지 않은 나머지 병·의원에는 어떤 조치나 제재가 있는지.

▲현재 전화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 의료기관은 협조의사를 밝혔다. 다만, 장기추적조사에서 병·의원은 강제 대상이 아니다. 협조를 구하고 있는 입장이라, 협조가 잘 안되는 병·의원은 직접 방문해서 다시 한 번 부탁할 예정이다.

-최초 투여부터 15년간 장기 추적검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검진이나 조사가 시작되는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최초 6개월 안에는 1차 검진을 진행하려고 한다. 매년 1회씩 10년간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이후 5년은 문진, 설문조사 등을 통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가 조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는데 추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부작용이 생긴다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에상되고, 이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책임이 될 것이다.

-부작용이 발생한 후 부작용과 의약품의 인과관계에 대한 책임 주체는 어디에 있는지.

▲부작용이 생기면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책임이 될 것이고 인과관게를 밝히는 것은 의료기관에 최초의 책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전문가들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3월 22일 미국에서 인보사 2액에 성장인자 촉진물질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왜 3월 31일이 돼서야 판매가 정지됐는지.

▲3월 22일 받아봤던 것은 미국에서 신장세포일 가능성이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3월 31일에 신장세포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유통·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에서 샘플을 직접 조사하고 결과 발표한 것은 4월 15일이었고 이때 제조·판매 정지를 내렸다.

-과거 임상 전단계부터 허가단계에서는 연골유래세포가 확인됐었는지. 논문 외에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식약처가 확인했는지

▲허가심사는 상호신뢰 원칙에 의거해 서류를 검토한다. 서류상으로는 2액이 연골유래세포임을 확인했지만, 실물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이나 코오롱티슈진은 지금 인보사 주성분인 2액의 동종유래 연골세포를 만들고 재현할 수 있는지

▲재현에 관한 자료를 코오롱생명과학에 요청했으나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재현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허가 과정상 문제로 식약처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산하기관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외에 제3기관이 장기추적조사를 맡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런 의혹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많은 것은 알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곳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이다. 따라서 이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현직 식약처장이 고소·고발된 상태다. 인보사 허가 담당자는 소환대상인지.

▲현재 식약처 전체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소환돼서 조사받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허가·심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 은폐하는 부분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사전 조치 방안은 없는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 약사법 최고 형량인 벌금 5000만원에 5년 이하 징역이다. 사전에 이런 것들이 발각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복잡한 문제다.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고민해보고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행정절차를 문제삼고 있다.

▲언론 브리핑과 행정절차 진행은 별개의 문제라 생각한다. 행정절차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함께 낸다. 신청서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가 된다. 뒤에 첨부자료를 위조한 것에 대해 현재 법이 처벌하기는 어렵다. 유권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현재는 처벌 수위가 없다.

-사후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 수위는

▲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직권 취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처벌은 약사법의 다른 항목으로 고발하는 등이다.

-인보사 투여환자들이 제3기관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현재 인보사를 투약한 병·의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병·의원에서 환자들을 정확하고 면밀히 볼 수 있는지 의심이 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나 국립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해당 병·의원이 이를 맡아야 하는 이유는

▲조사시스템에 환자를 등록하는 과정까지는 당연히 해당 병·의원이 관여하는 것이 맞다. 병·의원이 폐업하는 경우 옮길 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동네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멀리 가서 장기 조사를 받게 되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병·의원 간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추적조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직접수행하지 않고 중간 CRO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단 현재 병원에서 등록을 끝낸 이후 추세를 확인하고 나서 거점병원 지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인보사 투여 기관 중에 현재 폐업한 곳이 있는지

▲있는 것으로 안다.

-인보사 2액의 신장세포가 체내에 생존해있으면 건강상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정상적인 생체 상태에서는 작용할 수 없다. '티지에프-베타1'(TGF-β1) 는 통증을 완화하지만 세포 촉진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려 한다. 세포 과성장을 유발하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민하고 있다. 등록된 환자에 대해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연계해 투여환자의 병력이나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조사·분석할 것이다. 회사가 있는 한은 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없을 경우는 고민해봐야할 것 같다.

-국회에서도 허가 과정에서 직권 남용, 직무유기가 제기됐다. 직원들의 징계, 감사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는 내부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 등 단계가 있다. 검찰조사가 가장 센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내부 감사를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검토, 고려하고 있다.

-작년에 미쓰비시다나베가 인보사 기술 수입계약을 했다가 취소했다. 5000억원의 계약금에도 취소되니까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는데, 당시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미쓰비시다나베와 관련한 건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인보사 사태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식약처가 지금 사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과는 이의경 처장의 의지다. 인보사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환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혼란을 겪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인보사 사태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피해기금은 검토를 해봤다. 하지만, 피해기금은 일반적인 회사들이 돈을 모아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의약품에 대해서 공동으로 피해를 부담하는 계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 허가과정에서 문제가된 제품을 그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위)가 판단을 번복했다.

▲의약품 임상은 일단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서 받아야 한다. 인보사는 결과적으로 신장세포라고 밝혀졌지만 당시 상황을 말하면 코오롱 측에서는 3상 임상을 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승인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에 똑같이 중앙약사심위위원회를 했고, 진통효과를 보는 것으로 해서 임상시험 승인 계획을 승인을 직접 해줬다. 회사는 임상시험 승인 계획에 따라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12개월간 했더니 효과가 있다는 것에 따라서 허가신청 들어왔다. 임상시험계획에서 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1차 약심위는 결과를 뒤집었다. 진통효과만 봐선 안되고 구조 결과를 개선해야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회사 입장에서는 3상임상시험 승인 계획할 때는 하라고 했는데 허가 위해서 그 자료로 갖고 갔더니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봤다. 결론을 짓기 위해 2차 약심위를 열었는데 2차에서는 된다고 했다. 실제 3상임상시험 계획 승인 위한 약심위와 1차 약심위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식약처가 자문기관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위)의 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기회로 식약처가 전문성을 키워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와 중앙약심위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약심위는 약사법상 규정된 자문기구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허가심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100%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번 인보사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약심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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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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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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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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