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날 식약처 고발 사건 형사2부 배당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성분 자료 허위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원료 성분을 고의로 속여 보건당국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현재까지 고발이 이뤄진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는 인보사 판매를 위해 해당 치료제의 원료 물질이 당초 허가받았던 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로 제조됐다는 사실을 숨겨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형사2부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달 초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은 바 있다. 또 이들 시민단체의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고발 사건,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고발 사건 등도 배당받았다.
해당 부서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유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코오롱생명과학 전 대표에 대해 형사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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