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시 범람 등 안전사고 우려
[가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가평군 상면 지방 2급하천인 행현천에 컨테이너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 하천부지 무단점용, 산림훼손, 무허가 건물, 불법 컨테이너, 불법영업확장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축령산 계곡과 행현천, 임초천 일대 불법 캠핑장 및 유원지 영업장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되며, 집중 호우 시 하천의 유속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법시설물 의혹이 제기된 가평군 상면 지방 2급하천인 행현천 일대 [사진=네이버지적도] |
4일 가평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상면 643번지 일대 약 1만 6208㎡가 일부 상인들의 무단 점유로 심각하게 훼손돼 있으며, 이들 상인들은 무단 점유한 하천부지에 물놀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원지, 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상의 난맥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지역주민들은 수년째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하고 불법 유원지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로 인해 환경파괴는 물론 수질오염이 우려돼 관계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평군 상면 행현리 934-6번지, 행현리 806번지, 행현리 805-11번지, 행현리 803-2번지, 행현리 229-1번지, 행현리 28-1번지, 행현리 934-6번지 등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건축물 및 지방하천 934번지 일원을 점유 받고 목적 외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군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하천부지는 기타 목적으로 점유 받고 점용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지만 목적 외 불법건축물을 수년째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목적 외 불법 자갈을 설치해 매주 주말이면 대규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불법건축물과 국가하천부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가평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불법이 있다면 하천법에 의거 강력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과 관계자는 "행현리 805-11번지는 숙박시설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위성사진상으로는 '평상'이나 '데크' 등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건축물로 봐야 할지 어떨지는 현장확인과 함께 지적공사의 경계측량이 있어야 하고, 하천부지로 경계 침범 시에는 안전재난과 하천팀에서 강제철거 명령을 내리든지,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천팀 관계자는 “불법이 한두 군데도 아니어서 다 확인해 볼 수도 없고,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업무만 우리 부서일 뿐 이곳에 세워진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건축과”라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조만간 건축과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현재 행현천에는 하천부지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현재 하천법은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