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재건축처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용적률(건물연면적 대비 대지면적 비율)을 추가로 받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중랑구 면목동 44-6일대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사업시행계획안은 노후 연립주택 2개 동, 지상 2층, 총 24가구를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하고 전체 공급가구 28가구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 51곳이다. 이중 1개소는 준공했으며 6개소에서는 착공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인가 5개소 △통합심의 1개소 △자치구 건축심의 14개소 △조합설립인가 8개소 △사업추진 준비 16개소가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작년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주변지역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해 ‘조건부가결’했다고 설명했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781.1㎡으로 공급 가구수는 총 28가구(조합원 분양 20가구, 공공임대 7가구, 일반분양 1가구)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232%까지 완화받아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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