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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보상금 높이려면?"..4단계 증액 기회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6:31

토지보상, 협의보상→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
첫 보상금지급까지 1년, 이의신청하면 2년 이상 소요
논·밭의 경우 은행금리 수준 인상..지목 변경시 대폭 인상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신도시 조성 대가로 받은 토지나 주택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정할 기회를 준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지보상금 산정은 협의보상부터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인천계양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지난달 14일 인천 계양구청에서 열린 공공택지 주민설명회에서 3기신도시 추진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과 같이 공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해야 한다.

먼저 첫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대략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를 분할하고 토지대장을 정리하는데 3~4개월, 담당 직원이 현장을 답사해 손실보상대상 토지를 조사한 후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는데 2~3개월 걸린다.

이런 사전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이 기간은 1.5개월 가량 걸린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재기할 수 있다.

이 다음 감정평가에 들어간다. 감정평가는 1개월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시·도지사에서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 3인이 실시한다. 여기서 나온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의하는데 총 2개월, 이의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5~10일 걸린다.

이같은 과정을 '협의보상'이라 하며 기간은 짧게 10개월에서 길면 12개월 가량 소요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은 통상 공시가격의 200% 가량 책정된다"며 "토지보상 대상자 중 90%는 협의보상기간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 절차 [자료=LH]

여기서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보상받아야 할 토지나 건물이 빠졌다면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수용재결은 중토위에서 보상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다.

중토위는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오면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보상액을 재산정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재결서를 전달한다. 이 때 협의보상 때 참여한 감정평가사는 제외된다. 신청에서 재결까지 주거지역은 5개월, 택지지역의 경우 7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재결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토위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 때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에 참여하지 않은 2개의 평가기관이 참여한다. 재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 재평가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한다.

이 기간에 협의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보상금을 수령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설정돼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수용 개시일까지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의신청 재결에도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총 1년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의신청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약 2년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국토부는 중토위 조정 절차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보상'에 응한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계약하면 지구 내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대토보상계약에서 우선순위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일반적인 농지나 임야의 경우 재결이나 이의를 신청했을 때 인상폭은 크지 않다"며 "은행금리 수준인 3~5% 가량 보상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를 들어 십수년전부터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소유자가 기준년도 이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한 증거를 입증할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인 표준지가 전답으로 바뀌면서 보상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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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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