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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보상금 높이려면?"..4단계 증액 기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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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협의보상→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
첫 보상금지급까지 1년, 이의신청하면 2년 이상 소요
논·밭의 경우 은행금리 수준 인상..지목 변경시 대폭 인상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신도시 조성 대가로 받은 토지나 주택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정할 기회를 준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지보상금 산정은 협의보상부터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인천계양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지난달 14일 인천 계양구청에서 열린 공공택지 주민설명회에서 3기신도시 추진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과 같이 공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해야 한다.

먼저 첫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대략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를 분할하고 토지대장을 정리하는데 3~4개월, 담당 직원이 현장을 답사해 손실보상대상 토지를 조사한 후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는데 2~3개월 걸린다.

이런 사전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이 기간은 1.5개월 가량 걸린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재기할 수 있다.

이 다음 감정평가에 들어간다. 감정평가는 1개월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시·도지사에서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 3인이 실시한다. 여기서 나온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의하는데 총 2개월, 이의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5~10일 걸린다.

이같은 과정을 '협의보상'이라 하며 기간은 짧게 10개월에서 길면 12개월 가량 소요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은 통상 공시가격의 200% 가량 책정된다"며 "토지보상 대상자 중 90%는 협의보상기간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 절차 [자료=LH]

여기서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보상받아야 할 토지나 건물이 빠졌다면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수용재결은 중토위에서 보상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다.

중토위는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오면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보상액을 재산정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재결서를 전달한다. 이 때 협의보상 때 참여한 감정평가사는 제외된다. 신청에서 재결까지 주거지역은 5개월, 택지지역의 경우 7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재결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토위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 때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에 참여하지 않은 2개의 평가기관이 참여한다. 재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 재평가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한다.

이 기간에 협의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보상금을 수령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설정돼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수용 개시일까지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의신청 재결에도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총 1년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의신청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약 2년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국토부는 중토위 조정 절차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보상'에 응한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계약하면 지구 내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대토보상계약에서 우선순위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일반적인 농지나 임야의 경우 재결이나 이의를 신청했을 때 인상폭은 크지 않다"며 "은행금리 수준인 3~5% 가량 보상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를 들어 십수년전부터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소유자가 기준년도 이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한 증거를 입증할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인 표준지가 전답으로 바뀌면서 보상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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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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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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