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0월 27일 구속돼 이날 구속기한인 6개월을 맞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씩 3번, 총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1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지난 8일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재발부 필요 여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개별법관의 일탈이 아닌 사법·행정라인에 의해 체계적·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피고인의 지위를 볼 때, 핵심 공범들인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 및 증인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내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핵심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말을 맞춰온 것이 밝혀진바,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광범위한 속도로 증거가 왜곡될 것”이라며 “구속된 상태에서 신속히 재판이 이뤄지도록 추가기소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임 전 차장은 “이 복잡다단한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검찰도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하는 점에 있어 존경을 표한다”며 “어려운 입장이지만 정당한 이익에 관해 주장·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증인 2명과 통화한 것은 답답한 심정에 전화했지만 다시 연락해 마음대로 진술하라고 했다”며 “구치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멀리서 보더라도 오해받을 행동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어 “석방될 수 있다면 검찰이 우려하는 증거인멸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아내가 법정에 출석해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판사로서의 남편을 바라보다가 지금은 구속된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불평을 하지 않는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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