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의 결혼 정착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결혼정착금 지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
이에 따라 7월 이후 혼인 신고하는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1년 후에는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300만원 등 5년안에 최대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해준다.
대상은 만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 부부가 그 기준으로, 정착금을 지원받으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결혼인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 최초 신청 가능하며, 재혼인 경우에도 가능하나 부부 둘다 기존에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군은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입장려금 지급 범위도 기존 학생과 군인 등에서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사업자 등에게도 3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