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의 결혼 정착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결혼정착금 지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혼인 신고하는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1년 후에는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300만원 등 5년안에 최대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해준다.
대상은 만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 부부가 그 기준으로, 정착금을 지원받으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결혼인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 최초 신청 가능하며, 재혼인 경우에도 가능하나 부부 둘다 기존에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군은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입장려금 지급 범위도 기존 학생과 군인 등에서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사업자 등에게도 3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