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대형 화재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법령 위반사항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65일간 창원,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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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발판 미설치로 경남도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공사현장[사진=경남도청]2019.6.2. |
행정안전부와 협업한 이번 안전감찰에서는 건축자재 품질관리 및 인·허가 실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건축시공·감독실태 등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과 향후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위반사례별로는 건축마감자재 중 복합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건축법에서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 공동주택은 돌음계단으로 설계해 인·허가 및 시공되었다.
돌음계단이란 계단 폭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이동축이 직각 방향이 아니거나 계단참 없이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구조로 (특별)피난계단에 시공 시 화재 등 돌발적인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피난을 어렵다.
한 공동주택 현장은 세대별 대피공간 내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준불연재로 별도 구획하지 않고 대피공간면적이 부족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인·허가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도는 이번 감찰결과, 전반적으로 건축공사장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적발된 위법사항 중 28개 현장 49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했다.
위법한 11개사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14개 업체에 과태료 1045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안전무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문제들이 금회 안전감찰에서도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매년 안전감찰테마로 정례화해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