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 3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청] |
2일 구에 따르면 도안 갑천 친수구역 공동 3블록 등 43개소 개발행위허가 현장에 대해 절‧성토 사면 안전 대책 및 배수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외 허가조건 이행 여부, 시공의 적정성 여부도 지도‧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보완 후 시공토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 안전조치계획을 재확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