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17일부터 시행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횡단보도(접촉)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 복선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소화전 주변(5m 이내)으로 총 7개소이다.
[사진=대전 서구청] |
신고는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하면 된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과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위반적용 시간은 소화전의 경우 24시간, 그 외 구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고 가능하다.
대전 서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에서의 주정차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