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부실공사 방지‧투명성 제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는 주민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공사금액 3000만원 이상의 관급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감독자로 위촉해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청] |
서구는 현재 도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등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위촉된 주민참여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의 불편·건의사항을 구에 전달한다.
또한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의 시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해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투명성을 높인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앞으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겠다”며 “투명한 사업 시행으로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