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박물관, 토지매매 문서 두 점 ‘6월 문화재’로 전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조선시대 토지매매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대전시립박물관은 조선시대 토지매매문기 두 점을 선정해 6월 한 달간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하고 상설전시실 코너에서 전시한다.
대전시립박물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개인의 토지매매가 허용된 것은 15세기 이후부터다.
19세기 무렵 박정용이 27냥 5전에 자신의 논을 장괴볼의 논과 서로 바꿔 방매하면서 작성한 ‘장괴볼 토지문기’ [사진=대전시립박물관] |
당시 사유재산으로서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소유권을 지닌 양반은 직접 매매에 참여하지 않고 노비로 하여금 토지매매를 대신케 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문기 중 하나인 ‘장괴볼 토지문기’는 19세기 무렵 박정용이 27냥 5전에 자신의 논을 장괴볼의 논과 서로 바꿔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
또 다른 문기인 ‘이생원댁 토지문기’는 1881년(고종 18년) 전복업이 충남도 보령시 청소면 소석호 소재의 초가와 밭 등을 60냥에 이생원 댁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
시립박물관은 전시에서 당시 공문서식을 모아놓은 편람인 ‘유서필지(儒胥必知)’와 현재의 매매 관련 문서인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서식도 함께 선보인다.
문의는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270-8611~4)로 하면 된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토지매매계약에 관해서 조선시대와 현재의 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어 시대 변천에 따른 매매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