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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의 지락필락]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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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락필락(知樂弼樂)'은 '아는 즐거움이 세상을 돕는 즐거움'이라는 뜻의 조어입니다. 지난번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주목 받는 베트남 국호 문제에 이어 우리 문화재의 환수 문제와 의미에 대해 톺아보았습니다.

한 일본인이 자신의 집안에서 소중히 보관해오던 독립선언서 원본을 지난달 28일 우리 독립기념관에 기증하고 밝힌 소감이 마음을 울린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내가 100년에 걸쳐 소중히 보관해온 독립선언서가 자료로서만이 아니고 3대에 걸친 사토 가(家)의 마음까지 받아줄 수 있는 곳이 한국의 독립기념관으로 생각돼 기증하게 됐습니다.”

일본인 사토 마사오(67) 씨의 할아버지 사토 요시헤이(1954년 작고) 씨는 1906년 평양에서 그릇가게를 했다. 그러던 1919년 3월 1일 아침에 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건네받았다.

일본인에게 어쩌면 매우 불경스러운 물건이었을 전단지를 할아버지는 왜 보관했을까? 사토 씨는 할아버지가 조선인 거리에서 생활하고 그 속에서 어울려서 장사를 했기에, 독립선언서 속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3·1 독립선언서가 100년의 세월 동안 일본 땅에서 온전하게 보존됐다는 것은 참 기적같은 일이다. 다행히 사토 씨는 역사학자였고, 이 선언서를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다섯 번 이사를 다니는 와중에도 이삿짐에 같이 넣지 않고 따로 챙겨서 본인이 직접 옮겼다고 한다. 집안으로 들어서면 독립선언서가 제일 먼저 보이도록 복사해 걸어두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 마음씨가 참으로 갸륵하다.

독립선언서를 어디에 기증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는 “성경의 마태복음에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라는 구절이 있는데, 물건은 원래 있던 곳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예수의 말인 ‘시저(Caesar)의 것은 시저에게’는 원래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Render unto Caesar what is Caesar's, render unto God what is God's)’다. 이는 로마의 법과 체제를 따르고 로마에 세금을 내되, 신앙은 하느님에게 돌리라는 의미다.

여기서 ‘시저’는 ‘줄리어스 시저(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닌 로마 황제 전체를 뜻한다. 공화정을 폐지하고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된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Octavianus Gaius Julius caesar)가 시저라는 성을 그대로 사용했기에 시저가 로마 황제의 상징이 된 것이다.

사토 씨의 독립선언서 기증은 일제 강점기에 도굴되고 약탈돼 일본으로 실려 간 수많은 우리 문화재 반환문제를 절로 떠올리게 한다.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문제를 다루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일본에는 우리 문화재 6만7708점이 있고, 이중 환수된 것은 6481점에 불과하다.

일본의 우리 약탈 문화재는 ‘오구라 컬렉션’이 대표적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전력 사장과 대구상공은행장을 지낸 오구라 다케노스케(1870∼1964)는 1952년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귀중 문화재를 마구잡이로 빼돌렸다. 그 숫자만 해도 1100여 점에 달한다. 이 문화재를 관리해왔던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는 이들을 1981년 도쿄 국립박물관에 일괄 기증하고 해산했다.

지난 2014년 8월 한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 반환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문화재 제자리찾기(대표 혜문스님)’는 오구라 컬렉션 가운데 조선 왕실 유물 9점, 경주 금관총 출토 유물 8점, 부산 연산동 고분 출토 유물 4점, 창녕군 출토 유물 13점 등 34점을 강점기에 도굴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 유물들이 도난품에 대한 기증을 금지하는 국제박물관회의(ICOM) 규약에 위배된다며 소장 중단을 요구하는 조정을 도쿄간이재판소에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같은 해 11월 이 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이들 문화재 일부는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의 동양관에 여전히 전시돼 있다.

오구라 컬렉션뿐만 아니라 일본 땅의 수많은 우리 문화재는 지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인해 더더욱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창녕에서 출토된 6세기 삼국시대 굵은 고리 귀걸이.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시 중인 오구라 컬렉션의 하나다. [사진=조용준]

일본 사학자로 이바라키대학 교수 등을 지낸 아라이 신이치(1926-2017)는 생전에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 센터’ 공동대표, ‘한국 문화재 반환 문제 연락회의’ 대표간사 등을 지낸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이었다.
2012년 이와나미신서(岩波新書)로 출간된 그의 저서 <약탈 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원제 コロニアリズムと文化財)>에서 그는 “문화재는 원산지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역사에 대한 기억과 깊이 연결돼 있다. 그것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은 지역이나 민족의 자립과 정신적 독립의 증표이자 해방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문화재 반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약탈 문화재 반환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하는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다시 말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 내부의 진정한 사과 움직임이 선행하지 않으면, 문화재 반환 역시 계속 쟁점 사안으로 남아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청산과 약탈 문화재 반환에 앞장 선 아라이 신이치, 독립선언서를 대나무 상자에 접어서 고이 보관하고, 점차 훼손이 심해지자 뒷면을 배접해 보관해왔던 사토 마사오 가문처럼 양심적 지식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현 아베 내각은 그런 태도와는 거리가 너무도 멀다. 집권 자민당 역시 과거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고 향수를 자극하는 발언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급급하다.

지난 4월 2차대전 중 나치가 약탈했던 예술 작품 하나가 80년 만에 마침내 원주인에게 돌아갔다. 1639년 네덜란드 화가 솔로몬 코닝크가 그린 유화 ‘깃대를 다듬는 학자’가 그 주인공이다. 이 그림은 당시 나치에 의해 강탈당한 뒤 종적을 감췄다가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그림이 약탈 예술품임을 확인한 크리스티는 이 사실을 판매자와 원 소유자에게 알렸고, 미국 연방 수사국 예술범죄전담팀까지 나서 이 그림을 원 소유주인 프랑스 슐로스 가문에 돌려줬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뉴욕의 변호사는 문화재 반환이 “물질적인 이익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유산을 복원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문화유산을 원래 만들고 가꿔왔던 민족의 정체성이나 역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숭고한 행위인 것이다.

물론 이런 당위성의 강조만으로 약탈 문화재가 우리에게 돌아오지는 않는다. 불법 해외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는 이를 핵심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문화재가 어떤 경로로 누구에 의해 빼돌려졌는지 그 근거를 충실히 확보할 수 있는 체제와 지원이 시급하다.

그러는 한편, 상대방이 비록 콧방귀로 흘려듣는다 해도 우리는 국제 사회에 지속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 일본이 새 연호 레이와(令和)처럼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질서’를 추구하려면 과거사 사죄와 약탈 문화재 반환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이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돌려주는 게 진정 아름다운 질서 아닌가.

조용준 digibobos@hanmail.net

작가 겸 문화탐사 저널리스트. 전 동아일보 기자, <주간동아> 편집장. <유럽 도자기 여행> 시리즈, <펍, 영국의 스토리를 마시다> 등 다수 저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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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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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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