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 토론회 개최
연구·개발(R&D) 지원정책 및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 국회토론회. [사진=박다영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PD는 "신약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의 생존이 제너릭 산업 구조에서 혁신신약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데 기업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협조해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신약개발과 중기적 관점에서 개량의약제품개발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약·바이오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기간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이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정부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PD는 "혁신신약이 범부처 국가신약개발 사업으로 일원화돼야 하며 원천기술을 갖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기술사업화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의 환경에 노출되고 정부부처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진다면 블록버스터 제품이 가시적 성과를 내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해 신약개발이 활성화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두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은 '바이오경제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을 근간으로 총 14차례 개정된 법안으로, 생명공학 육성 정책 수립과 정부 연구개발투자 등 바이오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제정 이후 법률명이나 소관부처 등 일부 사항들만 개정돼 '바이오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법률로서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오두병 본부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생명공학육성법은 플랫폼 기술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고, 거점기관 중심으로 광역 클러스터망을 형성해 혁신주체 간 협업·연계를 강화하며, 혁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회체계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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