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고액체납자 유형별 관리
시민제보 활성화로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금 체납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 5억원을 징수했을 때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징수액 규모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
이는 호화생활 고액체납 행위는 대표적인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으로서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유형별 관리하고 있다. 세금납부나 체납이력, 체납처분 진행상황 등 자료를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를 유형화함으로써 최적의 체납처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재산은닉 혐의자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하는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체납자들의 탈세나 재산은익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어 세정당국의 노력과 함께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신고하면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면서 "체납자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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