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 63곳·외국계법인 21곳·개인 20명 대상
무형자산 거래·사업구조 개편 등 신종기법 활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제조업체 A사는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소득을 부당하게 해외로 이전했다 덜미를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100억원대 규모의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일가에게도 수십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추징했다(그림 참고).
# 국내 합작법인 B사는 국내주주와 국외주주간 지분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입되어 매년 수천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국내 합작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1700억원대 규모의 법인세와 배당 원천세를 추징했다.
기업의 해외진출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처럼 역외탈세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불법적인 역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해외불법재산을 환수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무형자산 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국내법인와 외국법인 등 10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자 중 개인은 20명이며 법인은 84개사이다. 법인 중 국내법인은 63개사이며 외국계 법인은 21개사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와 유관기관 정보, 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선정됐다. 특히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2018년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했다.
더불어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하고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만 총 1조3376억원을 추징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그래프 참고).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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