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기밀 유출, 대사 비위 등 기강해이
장관·주미대사 책임론 배제 안해 "추후의 문제"
교체 가능성에는 "현재까지는 드릴 말씀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외교부 기밀 누설과 외교부 대사들의 갑질문제 등 또 다시 외교부의 기강해이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조윤제 주미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문건 유출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며 "이 사안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추후의 문제"라고 언급, 기존과 달리 강 장관 등의 문책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yooksa@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일단 (외교부)징계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징계가 결정될지도 끝나지 않은 문제"라며 "그 것이 결정되고 나면 추후에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징계 수위가 결정되고 나면 (강경화 장관, 조윤제 주미대사 책임론을) 추후에 고민해야 할 사안이지, 지금부터 그 것을 상정해놓고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며 "일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강 장관과 조 대사의 교체에 대해서는 "현재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 외에도 정재남 주몽골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한편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 인사 조치를 하는 갑질을 한 정황도 조사받고 있다. 정 대사는 공관에 쓰일 운영비를 사적으로 쓰고 현지 비자 브로커들과 유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도 부하 직원에 폭언을 하고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원 등의 지원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는 인사혁신처에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중징계 요청안을 접수한 상태다.
한편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 징계와 관련, 외교부는 보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자체 징계위를 연다. 징계위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징계 수위 등을 의결한다. K공사참사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회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30일 자체 징계위에서 처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K공사참사관에 대해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해임이나 파면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퇴직 후 연금 지급이 해임과 비교해 2배 가량 더 감액되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공무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불명예에 해당한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부 징계와 별도로 형법상의 처벌도 가능하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강효상 의원과 함께 K공사참사관을 형사고발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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