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유급병가지원’ 6월1일부터 본격 시행
1년에 총 11일(입원10일, 검진1일) 한도 내에서 지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11일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1일 8만1180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근로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 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제도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에 대한 생계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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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로 판정,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6월 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만1180원을 1년에 총11일(입원10일, 검진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해야 하고, 사업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건설노동자, 봉제업 종사자처럼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등의 수혜자는 중복으로 제외한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택배업을 하며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천)에 거주하는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경우, 10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81만18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대리운전을 하며 1인가구 월소득 160만원, 월 50만원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B씨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서울형 유급병가비 8만1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2019년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소득․재산조사, 근로여부확인 등)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연장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은 “전국 최초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적기 치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실시,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로 의료빈곤층을 방지하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다"며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평가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